농지법 시형령(사진=AI 이미지 생성) 경남을 비롯한 전국 농업진흥구역에 농가형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농업인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농지·축사·어장이나 가공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