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부수입)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또한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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