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최정원(44)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와 스토킹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정원은 지난해 8월 연인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흉기를 들고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죽이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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