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한다는 정부 기조가 구체화되면서 장특공제 역시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 요건 조정 여부에 따라 서울 고가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시장도 개편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장특공제는 양도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공제 한도와 거주 요건이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며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장기간 보유만으로 공제 혜택을 받아온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수 있지만, 세제 개편만으로 시장 흐름이 급격히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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