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월 인천공항을 통한 출국 시 보안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여객포기물품'은 일반물품 136.7t과 식품류 28.6t을 합쳐 165.3t으로 집계됐다.
라이터의 경우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기준으로 1명당 1개까지 몸에 지닌 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나, 그 외 휴대·위탁수하물에 넣는 것은 금지된다.
김치나 고추장 등 액체가 포함된 식품류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개별 용기당 100㎖를 넘지 않는 선에서 1ℓ 비닐 지퍼백 1개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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