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지역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새천년 골목형상점가', 수지구 '행복풍덕 골목형상점가', '상현 마실로 골목형상점가' 등 3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곳 이상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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