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인멸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임직원이 양벌규정으로 자신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증거를 없앤 행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봤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이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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