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 취지 명료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물었어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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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 취지 명료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물었어야"…파기환송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적용한 법조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과 동법 17조 1항 1호다.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5호와 동법 59조2호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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