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한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법원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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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한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법원 "감봉 정당"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상급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 사유는 A씨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은 자기 외모를 이유로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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