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생활비 마련에 활용되는 자동차담보대출과 보험대출은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관리(연 증가율 1.5%로 제한)’가 이중 잣대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잔금·이주비대출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 검토하고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잔금대출 및 이주비대출 등 집단대출을 은행권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한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사실상의 담보로 취급하는 것으로, 유주택자로 봐야 한다”면서 “단위가 최소 몇억원으로 큰 이러한 주택 관련 대출을 열어준다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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