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리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 같은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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