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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