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형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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