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의자가 도 경찰청을 찾아 자수했으나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청사 내에서 무방비로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직원은 오전 9시 59분께 범행 장소 관할이자 청사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서부지구대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부지구대 경찰관은 오전 10시 3분께 전북경찰청에 도착해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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