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친구 엄마가 아이 때려 뇌진탕까지…단순 폭행 아닌 아동학대 처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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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친구 엄마가 아이 때려 뇌진탕까지…단순 폭행 아닌 아동학대 처벌받는 이유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가 아들 친구인 초등학생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아이들 다툼 잠잠해지자, 운동장 가로질러 온 학부모 .

성인이 남의 아이를 때리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다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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