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조롱 댓글 벌금 150만원, 선고 일주일 전 합의서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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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조롱 댓글 벌금 150만원, 선고 일주일 전 합의서로 뒤집혔다

댓글 두 줄, 모욕 혐의로 기소 .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1주일 전, 피해자 대리인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며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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