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보낸 야한 사진 한 장에 최대 징역 2년의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SNS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내가 보낸 사진이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아무런 성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