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권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로, 둘의 교제 소식을 접한 뒤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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