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B(6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2시간여만에 무주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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