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일뿐,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 및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도구이자 광산경찰서 담당 강력팀장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케이블타이는 지난해 12월 생활용품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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