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일 청하의료폐기물처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포항시에서 업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한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라며 "당시 청하 주민 4700명 중 4000명이 사업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는 주민 의견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청하의료폐기물 인허가 과정에 적극 행정을 펼쳤지만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적극 행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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