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탈에서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 계약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기관별 제공 자료의 충실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 범위와 처리 방식에서 제각각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는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 부존재 등으로 구분되는데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부공개로 처리되면 핵심 자료가 빠졌더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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