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주식을 매도하면 투자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손실을 봤는지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세금은 부담 능력, 즉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는 것이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까지 거래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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