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윤기 담당 경찰, 강간살인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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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윤기 담당 경찰, 강간살인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송치한 수사 기록에는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일뿐,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 및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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