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설정과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등을 검토하자 이를 사실상 1주택자 증세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일반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부담을 정하되,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줄이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부담을 더하는 차등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논쟁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핀셋 과세’가 가능한지, 장기 실거주자와 평범한 1주택자의 부담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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