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반 폭행치상·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 JTBC 지회는 이번 선거에서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시위 참가자 일부가 개표소에서 나오던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