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자살과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의 안전권 보장과 생명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다.
윤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권리가 됐다"며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그 권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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