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우리 시가 준비 중인 ‘행복밥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 선정 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의회와의 협의절차에 대해 몇 가지 우려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행복밥상은 아직 조례 개정과 추경예산 심의, 대상 선정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계획 단계 시범사업입니다.
제5대 여주시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행복밥상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완성도를 함께 확보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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