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대법 "증거능력 문제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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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대법 "증거능력 문제우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규정했다.

대검은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은 특정 범죄에서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찰 수사에 공통된다"며 최소한 인지사건과 고소·고발 이의신청 사건, 중수청 수사 사건, 병존 사건, 영장 신청·발부 사건에는 예외 없이 전건 송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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