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내란 행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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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내란 행동대장"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김현태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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