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한 개인 이용자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현행법상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한 개인 이용자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상빈 변호사는 "해외로 자금을 보내 거래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지급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