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김봉규 전 국군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국회 봉쇄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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