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제한된 산방산 오른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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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된 산방산 오른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산방산 정산까지 등반하며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산방산은 국가 지정 문화재(명승 제77호)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출입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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