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탈북민 아내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6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실혼 관계 탈북민 아내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6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탈북민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뉴스 '아래로 슬쩍' 손님 취하자 양주 버린 주점 실장 등 벌금형 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역 4년(종합)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받은 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역 4년 200만원 받고 체포영장 발부 사실 알려준 경찰관 징역형 집유 '캄보디아 100억대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징역 15·9년 선고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