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별·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기업을 구분해 반기마다 PBR을 산정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저PBR 개선 방안을 제시한 기업에는 1년간 공표를 유예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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