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대신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공수처 수사관의 처우와 임기 규정도 개편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에 '추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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