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단체들이 '동복리 LNG 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권한은 승인기관인 기후부 장관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제주도지사가 평가항목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동서발전은 동복리 LNG 발전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도는 발전소가 지역사회에 미칠 환경적·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하라"며 "감사원은 발전소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성을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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