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됨에 따라,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동일하게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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