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소금물 뿌려 손님 못 받게 한 80대…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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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소금물 뿌려 손님 못 받게 한 80대…벌금 50만원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송현경)는 카페 현관과 유리창에 소금물을 뿌려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A씨(8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피해자의 커피숍에 소금물을 뿌리는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 인식했고,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21일 오후7시46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커피숍 앞에서 유리병에 소금물을 담아 2차례 뿌려 나무 재질인 현관과 유리창에 소금이 굳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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