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안 붙이거나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적발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표 부착·준수 의무와 관련 제재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바꿔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이에 따라 두 업종 모두 의무를 위반하면 첫 적발 시 곧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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