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강식품 브랜드 ‘잠백이’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 미국 유명 음료 브랜드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등록상표(로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원고 제품 패키지에 표현된 ‘발톱 자국’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제품과 유사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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