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돌봄수당 논의는 2023년 11월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와 실행안이 마련됐는데도 재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9.9%로 조사된 만큼 가족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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