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외압·비위 의혹 등을 규명 중인 경찰이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수사단은 지난 16일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영장 기각 이후 6일 만인 전날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특수단은 재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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