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반출해 연구자료를 유출하는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상 연구기관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저장매체 등에 대해 반·출입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비인가 매체 사용도 금지된다.
감사원이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한 5개 기관의 2024년 10월∼2025년 9월 내부 PC에 부착된 HDD 탈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 690대가 탈거된 것으로 확인됐고, 특히 퇴직자가 사용한 39대 중 12대는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연구기관 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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