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수용자' 딱지 떼려면 5년…인권위, 규정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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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용자' 딱지 떼려면 5년…인권위, 규정 완화 권고

인권위는 또 심사 시 마약을 끊기 위한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마약류수용자로 복역하던 A씨의 가족은 이 같은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면서 "수용 중 마약 관련 위반 여부, 단약 및 재활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 위험성의 감소 여부, 형기의 장단 및 잔여 형기 등을 평가하지 않고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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