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뒤 받아야 하는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의 27.9%가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검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법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차주가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에 60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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