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상간녀가…" 처가 상속 아파트서 두 집 살림한 남편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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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상간녀가…" 처가 상속 아파트서 두 집 살림한 남편의 이혼 청구

처가에서 물려받은 아파트에 상간녀와 혼외자를 몰래 입주시켜 두 집 살림을 해온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사연으로, 아내 측은 남편의 이혼 청구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와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간녀가 남편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아내는 부부 공동생활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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