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옥 체험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도 숙박 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시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경우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상으로 숙박 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처분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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