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남편이 조건만남을 하려던 정황을 발견했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편지까지 받고 용서했던 터였다.
남편이 실제 조건만남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어도 책임을 묻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조건만남 앱을 이용한 음란대화 및 성매수 시도는 통상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A씨가 확보한 결혼 전 문자, 남편의 각서, 결혼 후 어플 대화 내용 등은 이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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