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 중 벌금형을 완전히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범죄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용기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아무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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